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0 2015고단494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94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0. 경부터 2015. 5. 20. 22:00 경까지 서울 구로구 H, 2 층에서 ‘IPC 방’ 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 에이스 넷 에스 코트’ 게임 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 장 카운터에서 손님들 로부터 1만 원을 받으면 포인트 200점을 충전하여 주어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 화면 상의 경주마를 선택 후 베팅하여 선택된 경주 마가 경주 우승하면 베팅한 포인트 만큼 포인트가 추가 되고, 우승하지 못하면 베팅한 포인트만큼 차감하는 방식의 게임 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1. 경부터 2015. 5. 20. 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고 위 ‘IPC 방 ’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이 제 1 항과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IPC 방’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의 잔 심부름을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14. 경부터 2015. 5. 20. 22:00 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시간당 6천 원을 받고 위 ‘IPC 방 ’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이 제 1 항과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 장 청소 및 손님들의 잔 심부름을 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016 고단 1133』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7. 09:00 경부터 2015. 10. 28. 16:00 경까지 서울 구로구 H 2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