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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7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23: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순찰팀원인 경위 E이 피고인의 몸을 흔들어 깨우자 E에게 "야이 씨팔놈아, 너거는 뭐고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허벅지를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파출소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공무원증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