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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결혼자금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9. 30.경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시집을 가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0. 15.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2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당시 부담하고 있던 개인채무 상환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딸의 결혼자금이 필요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15.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배우자 수술비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4. 1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허리를 다쳐 수술비로 돈이 필요하니 570만 원을 빌려주면, 남편이 가입한 보험의 돈을 수령하여 2 ~ 3개월 뒤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당시 부담하고 있던 개인채무 상환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남편의 수술비가 필요한 사정이나 수령할 보험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은 다음, 위 피해자 통장의 계좌에서 57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