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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8.08 2018노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제 1 원심판결 중 제 2의 가항 제 1 원심은 판시 제 2의 가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해당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여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제 2 원심판결 제 2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여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년 등, 제 2 원심판결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부착명령의 기간( 제 1 원심판결 : 6년, 제 2 원심판결 : 10년) 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각 항소사건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 사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또 한, 원심판결들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도,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2 항에 의하여 가중한 부착기간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한 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