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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6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 노총 C 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D 민 노총 소속 근로자였던

E 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D 자동차 합자회사로부터 ‘ 한국 노총 조합원 폭행’ 을 이유로 해고된 후 D으로 복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2014. 4. 30. 23:23 경 위 D 국기 봉에 목을 매고 자살을 시도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민 노총 G 수석본부장 H, 민 노총 C 노조 전 북지역본부 조직국장 I, 민 노총 C 노조 J 지부 사무국장 K, 민 노총 조합원 L, 민 노총 C 노조 D 조합원 M, N 및 성명 불상의 근로자 80 여 명과 함께 2014. 6. 4. 10:40 경 위 D 주차장에서 차량 수리 및 점검을 위해 출차를 하려는 O 운전의 P 버스 앞으로 몰려들어 앉아 ‘ 노동 탄압 중단, E 동지 살려 내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연좌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Q,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K, L, M, N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채 증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