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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53686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475,173원과 그 중 131,454,191원에 대하여 2016.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 대통령령 제26553호로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위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연 20%를 청구할 근거가 없음. 따라서 지연손해금율을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 연체이율 연 18%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