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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3 2019고단261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10. 4. 14:30경 광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잣나무 아래에 떨어진 잣송이를 자루에 주워 담아 그대로 가지고 가 시가를 알 수 없는 잣송이 11자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