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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35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16:34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역 지하 2 층에서부터 5번 출구 계단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갤 럭 시 S6) 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하늘색 줄무늬 짧은 원피스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를 따라가며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분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수사)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초생활 수급 가정의 대학생인 점, 피해자 특정되지 아니하여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범행 직후 체포된 다음 범행도구까지 압수되어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 3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