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05:10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대로 286 갈산 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7. 24.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9개월 만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7. 10. 30.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345%) 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