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1 2017고단1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18:3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12%로서 매우 높고, 범행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3 차례 동종범죄 전력 중 2 차례는 1998년, 2004년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