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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10924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2. 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2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이후인 2014. 4. 14.부터 2014. 7. 14.까지의 자동차 보험료로 합계 206,89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3.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이후에 피고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206,890원을 원고가 지출하여,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206,890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 다음날로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지 않음으로써, 위 보험가입비 206,890원 외에도 2014. 3. 22.부터 2014. 4. 12.까지의 이중보험 납입 환급액 26,810원, 2014년 자동차세 27,880원, 2015년도 자동차세 27,880원, 자동차 미검사 과태료 315,000원, 의무보험 과태료 17,730원, 의무보험료 과태료 9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