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51171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89,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의 수출계약과 보험계약 체결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D에 자동차 예비부품 6,411개, 합계 2,197kg(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을 본선인도조건(일명 FOB)으로 미화 98,481.54달러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보험금액을 계약 대금의 110%로 하여, 보험자인 원고와 해상적하보험계약(증권번호 E)을 체결하였다.

나. 화물운송의뢰 1) 피고는 항만하역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부산에서 F터미널을 운영한다. 2) C은 G(G Inc.)의 운송주선으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H는 I에 운송 업무를 위임하였다.

3) 이 사건 화물은 컨테이너(번호 J,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에 적입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F터미널에 운송되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소속 크레인 기사 K는 2016. 11. 9. 03:30경 F터미널 내에서 다른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던 중 마침 4단에 적재되어 있던 이 사건 컨테이너를 충격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가 지면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컨테이너 좌측 및 천정 패널이 구부러지고 움푹 팼으며, 우측 및 천정이 부분적으로 뜯겼고, 이 사건 화물이 다양하게 손상되었다. 육안으로 손상품과 정상품을 분리할 수 없고, C의 품질부서에서 정상품을 확인하는데 수개월이 걸리지만, 기능을 보장할 수 없으며, 소요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화물 전부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량 폐기되었다.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2017. 4. 5. C에 124,188,165원(=미화 98,481.54달러×110%×1,127원)을 지급하였고, 폐기업체에 운송료 380,60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