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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0 2013고단3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5. 20:45경 안산시 단원구

E. 106호 'F식당'내에서 피해자 A(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2세)와 제1항과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부위를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반찬그릇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안면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