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25514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51,011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소외 C의 동생으로서 C의 부탁으로 소외 한국타이어 주식회사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1억 원, 채무자 : 피고)에 기하여 임의경매 진행 중에, 위 회사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경매비용 등 합계 55,951,011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위변제자인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55,951,011원 및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남편인 C을 요청으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고, 그 채무는 실질적으로 C의 채무이거나, 원고의 필요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면할 만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