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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03 2018고단10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5.경 안성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 및 F 계좌(G)의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2017. 12. 7.경 위 ‘C’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건네주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 금융기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