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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7 2019나52003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 소속의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4.경 이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을 7시간, 휴게시간을 5시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2014.경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에 관하여 '19시에 출근하여 익일 07시에 퇴근한다.

휴게시간은 21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각 조별로 3시간씩 근무하고 6시간은 취침시간을 부여하며 동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7, 13,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일 근로시간 7시간, 휴게시간 5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각 2014. 5.분부터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 중 원고별 근무기간란 기재 각 종기까지 원고들이 추가 근무한 1시간에 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예비적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의 추가 1시간의 노무제공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실제로 7시간을 근로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설령 원고들이 추가로 1시간을 더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1일 근로시간 6시간, 휴게시간 6시간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 갑 제2호증의 6, 9, 10, 12, 14, 15, 19, 27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