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권자확인
1. 피고가 2014. 7. 10. 광주지방법원 2014년 금 제4388호로 공탁한 584,800원 및 같은 날 위 법원...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2동장, 송정1동장, 운남동장, 월곡1동장, 월곡2동장, 도산동장, 신흥동장, 어룡동장, 신창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 광산구 B 도로 34㎡, C 답 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위 토지의 소유자는 D로, 소유권 변동일자 및 원인은 1915. 7. 10. 사정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D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피고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개발산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고, 2014. 7. 10. 그 수용재결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년 금 제4388호로 584,800원을, 위 법원 2014년 금 제4389호로 2,847,860원을 각 공탁하였는데, 위 각 공탁의 공탁자는 피고, 피공탁자는 피수용자불명(D), 공탁원인사실은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공탁자의 과실 없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이다.
다. 원고의 조부인 D은 E 출생하였고, 1960. 1. 5. 사망함으로써, 배우자인 F, 아들인 G의 배우자 H, 손자인 원고, I, J, K, L가 그를 상속(대습상속 포함)하였는데, H가 2015. 1. 25. 사망하여 원고, I, J, K, L가 그를 상속함으로써, 결국 D의 재산은 원고, I, J, K, L가 상속하게 되었다. 라.
원고와 I, J, K, L는 2015. 3. 23.경 위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금청구권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D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D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