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7.경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가 1910. 7. 6. 망인에게 사정되었고, 이후 1957. 11. 8.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7. 4. 30. 접수 제612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망인이 사망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망인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의 조부인 망 G가 사정받은 것인데,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망 G로부터 순차 상속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해 H에게 분배되었다가 H이 그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여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은 망인에게 환원되었다.
나. 그런데도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판단
가. 구 지적법 시행령(1960. 12. 31. 국무원령 제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 없이는 토지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하는데, 다만 미등기 토지가 수용되거나 국유가 되었을 때 등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