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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3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피해자 환부)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채 2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시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 범죄사실’ 중 제 2 행 “2017. 4. 16.” 을 “2017. 4. 6.” 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