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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5.25 2010나937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C,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20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M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부기등기도 무효이다. 2)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데, 피고들은 가담법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부기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자신을 대리한 H 또는 T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등기이전의 방법과 관련하여 원피고들 및 M 사이에 M이 원고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포기함으로써 무효로 된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기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다.

2 M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과 체납세액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