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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5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오던 피고인이 군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한밤중에 혼자서 길을 가던 20세의 여성인 피해자의 음부를 잡은 상태에서 온몸을 들어 올려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도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