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3313』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7. 19:50경 고양시 원당에 있는 원당역 앞 노상에서 서울 서초구 강남역 앞 노상까지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 2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27. 20:40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6세)이 택시 요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5회,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6053』
3. 피고인은 2014. 5. 10. 14:36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5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한 후 택시요금 2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377』
4. 사기 피고인은 2014. 7. 19. 03:34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삼각지역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69세)이 운전하는 K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 2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4. 7. 19. 04:05경 위 삼각지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영수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