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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0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21』 피고인은 2010.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전세 보증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2. 7. 경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2012. 4. 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 온 피해자 C으로부터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내가 건축한 D 아파트를 본사로부터 위탁 받아 여러 채를 관리하고 있다.

내가 전세를 싸게 줄 수 있으니 이곳으로 이사를 오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대신 받아 이를 본사에 전달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아파트 1개 호 실의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2012. 7. 11. 5,000만원, 2012. 7. 31. 1,300만원, 2012. 8. 29. 200만원을 각각 교부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6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월세 및 차용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2. 7. 경 부산 수영구 D 아파트 B 동 20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02 호는 전세가 안 된다.

몇 달 뒤 17 층에 전세가 나오니까 그 때 그리 옮겨 주겠다.

당분간 월세 125만원을 내라.”, “ 지금 서울과 화명동 등 여러 곳에서 병원 인테리어 등 건축 공사를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준 공 이후 공사대금을 받으면 한 번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 가’ 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상태였고, 위 아파트 2002호에 대해 피해 자로부터 월세를 대신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