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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3 2020노21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2,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