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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5316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목록 ‘손해배상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 A종중회(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는 B씨의 시조 C의 10세손인 D를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고, E문중회(이하, ‘E문중’이라 한다)는 시조 C의 20세손인 F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며, 피고들은 위 F의 상속인들인데, 피고들의 상속으로 인한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특정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문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2005. 5. 13. 및 2005. 10. 27. 당시의 지번 및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에 대한 소유 지분은 별지

1. 피고목록의 각 ‘지분’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 종중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원고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래 표와 같이 F(1965. 10. 1. 사망), G, H, I에게 균등한 공유지분으로 명의신탁하였다.

부동산 명의수탁자 공유지분 별지

2. 부동산목록 표 1.의 순번 1 내지 4 부동산 I, G, F, H 각 1/4 별지

2. 부동산목록 표 1.의 순번 5 내지 21 부동산 및 표 2.의 각 부동산 G, F, H 각 1/3

다. 원고 종중의 1차 명의신탁해지 소송의 경과 (1) 원고 종중은 1995년 위 명의수탁자들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해 F의 상속인들은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고 다투지 않았으나, G의 상속인인 J와 H의 일부 상속인들은 ‘시조 C의 14세손인 K의 4명의 아들 L(M파), N(O파), P(Q파), R(S파) 중 R이 C의 다른 10세손인 T의 4세손 U의 양자로 출계하였기 때문에 R의 상속인인 F, G이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 될 수 없고, 이에 비추어 원고 종중이 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3)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