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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31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6. 02:00 ~04 :00 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25세) 가 술에 취해 잠을 사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 운전 면허증 1매, 교통카드 1매 등이 든 200,000원 상당의 폴 스미스 지갑 1개를 꺼 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4:40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편의점 '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2 차례에 걸쳐 그 대금 51,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도난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 (CCTV 분석수사, 현장 주변 탐문수사), 체크카드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