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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8 2016가합356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1.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0. 피고와 여신금액 68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22. 5. 20.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채권최고액 81억 6,000만 원). 나.

원고는 2015. 11. 30. 피고와 여신금액 30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25. 11. 12.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채권최고액 36억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1. 23. 당시 건축 중이었던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완공하는 즉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추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추가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3. 약정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7. 1. 25.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는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