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8.11.15.(596),11061]
등기의무자 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본 사례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기해 양도인이 사실상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를 양수인에게 취득케 한 이상 양수인 명의의 등기는 그것이 설사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해도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원고
피고 1 외 7인 피고 7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2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을4호증의 기재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동 호증에 의하여 을4호증이 위조라고 논단할 수 없으므로 을 1호증이 위조라는 것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건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망부인 소외 1의 소유였으나 1955.4.1.경 소외 2를 기성회장으로 한 소외 광탄학원의 전신인 광탄고등공민학교의 교지로 사용하도록 위 소외인에게 증여한 사실과 위 소외 1은 1962.11.7 이건 토지를 위 교사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부한다는 내용의 기부승낙서를 작성하여 위 소외 2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인정은 위 소외 1이 1955.4.1.경 이건 토지를 위와 같은 취지로 소외 2에게 증여하였으며 위 소외 1은 1962.11.7.에 증여에 관해서 위 소외 2에게 기부승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는 취지임을 엿볼 수 있으니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 제출 후 사임) 제1,2,3점을 함께 판단한다.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함은 민법 제186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으므로 부동산의 증여, 매매 기타 결국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한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물권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가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있고 동 계약당사자간에 등기청구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법률상 하등의 지장이 없고 따라서 등기의무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하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 양도인이 동 계약에 터잡고 양수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를 취득케 하여 그로써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양수인은 소유권의 개념으로서 통합되어 그의 실질적인 내용을 이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용, 수익, 처분 등의 모든 권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도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이와 같은 실질적인 관계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상태에서 양 당사자간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다투는데 있어서는 등기전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양수인에게 옮겨져 있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다 할 것이며 등기가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실질적인 관계에 상응하는 것이라면 동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이를 반드시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다고도 할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할 때 위와 같은 경우까지를 이에 포함시켜 무방하다 할 것이다 (등기가 양 당사자의 위와 같은 실질적인 관계에 부응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의당 있어야 마땅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등기는 일반적으로 등기의무자의 의사에 터 잡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관계가 위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끔 한 양도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소유권의 양도계약등 물권변동을 위한 법률행위 당시에 잠재적이고 부동적이었던 등기의무자의 등기의사를 현실화시키고 확정적인 것으로 하려는 의사에 원유하는 것이라고 보아 무방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태하에서의 당사자간의 그 실질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의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서 안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사 그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단지 등기의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등기의무자의 말소청구를 시인하여야 할 이유나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원심판결에 법률을 오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건 토지는 기히 원고의 선대 망 소외 1로부터 소외 2를 거쳐 피고 광탄학원에게 인도되어 동 학원의 실습농장 등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며 자세히 검토하면 원심은 위 망 소외 1이 이건 토지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광탄고등공민학교의 교지로 사용하도록 동 학교 기성회장이던 소외 2에게 증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 소외인 사망 후 그 상속인인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이건 부동산에 대한 위 망 소외 1의 증여사실을 부인하고서 그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며 동 토지 위에 건립된 위 학교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분쟁이 있게 되자 원고의 요구대로 동 부동산을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대금조로 금 50,000원을 지급하고 위 분쟁을 해결지은 사실을 인정하고 동 사실을 전제로 하고 이건 부동산에 대한 위 망 소외 1의 증여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의 흠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의 이건 부동산에 대한 위 증여는 서면 '을1호증'에 의해서도 이루어졌으며 기록을 정독하여도 원고가 위 서면에 의한 이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하등의 사유를 찾아볼 수 없고 기타 원고가 위 증여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하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 원심의 위 조치는 능히 시인될 수 있으며 이렇듯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이 원고와의 매매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위 망 소외 1이 증여를 이유로 한 이상 불공정한 행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도 능히 시인될 수 있으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