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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2 2020가단40470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2020. 11. 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