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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2.06 2018가단1247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C에게 지시하여 원고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 일만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총 35,7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계약은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35,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5.부터 같은 달 28.까지 합계 35,7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C로부터 원금 보장 및 고수익 보장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것인데, C가 피고의 직원이라거나 피고의 지시를 받고 원고에게 투자권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입금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