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업의 사업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940 | 부가 | 1983-05-17
문서번호
부가1265-940 (1983. 5. 17.)
요 지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제조장이 사업장이 되며 하상의 골재채취 장소는 사업장이 아님
회 신
골재채취장소에서 채취된 토사석을 골재운반선으로 직접 제조장에 반입한 후 분쇄 또는 선별하여 골재상태로 판매하거나 콘크리트 제품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제조장이 사업장이 되며 하상(河床)의 골재채취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시행령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