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친조모 C과 2019년 초경부터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C에게 피해자 남매의 양육을 자주 맡기면서 C과 함께 피해자를 돌보며 친근한 관계가 형성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여도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및 C이 동거하는 집에서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5. 23:00경부터 2020. 2. 6. 01:0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D, E호에 있는 C 및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상의 왼팔 부위 안으로 서서히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3차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바지 위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유전자감정서 내사보고(피해자의 팬티 압수경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