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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4가단5042519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912,685원과 그 중 206,263,023원에 대하여는 2013.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구상채권 ⑴ 원고는 2012. 10. 9. 피고 회사와 사이에 ① 보증원금 2억 1,000만 원, 보증기간 2012. 10. 9.부터 2013. 10. 8.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2012. 10. 9. 주식회사 케이씨씨에게 발행한 액면금 2억 1,000만 원인 약속어음의 원인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② 보증원금 1억 2,000만 원, 보증기간 2012. 10. 9.부터 2013. 10. 8.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서울벽지에게 발행한 액면금 1억 2,000만 원인 약속어음의 원인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③ 보증원금 5,200만 원, 보증기간 2012. 10. 9.부터 2013. 10. 8.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개나리벽지 주식회사에게 발행한 액면금 5,200만 원인 약속어음의 원인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⑵ 피고 B, C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다.

⑶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및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⑷ 피고 회사는 2013. 2. 28. 예금부족을 원인으로 부도를 냈다.

원고는 2013. 5. 21.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케이씨씨에게 206,263,023원을, 2013. 6. 5.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