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제1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점, 피해자의 친언니 E는 이 부분 범행을 목격하지도 못하였고, 그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피해자의 친언니가 동석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비상식적이고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등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가사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성적 만족감을 느끼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의사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제2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행위 전후의 대화 내용 등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는 점, 당시 대화 내용 및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끌어안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농담을 주고받은 것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태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가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추행이라고 할 수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다) 제3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