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20:5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홍보석 중국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설악로 2428에 있는 굴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네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