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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02.01 2017가단20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1.경 수원역 인근에서 피고 소속 판매원으로부터 톳 2박스를 대금 396,000원에 구입하면서, 대금은 2015. 7. 20.부터 매월 20일에 39,600원씩 10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2회 이상 연체시 남은 대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연 15%의 연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차전3711호로 대금 396,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9.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톳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피고가 노인들을 현혹시켜 물품을 강매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의사표시가 사기,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