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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549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상해를 가한 사안인바,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 어린 학생이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도 인정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까지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