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5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업체인 ‘D ’에서 중고차량 매입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수원시 권선구 E 120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 4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6,37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금원을 중고차량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7. 4. 11. 경부터
4. 12. 경까지 수원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 및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계좌거래 내역- 입출금 명세서)
1. 송금 내역,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6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크고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