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9.01.17 2018노4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D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같다.

D(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과 피고인 D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점에 대한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부모에게 피고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변명하면서 허위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