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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09 2016나221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주류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2012. 10. 말경 피고의 대표이사인 B과,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2012. 11. 30.부터 2015. 10. 31.까지 매월 말일에 월 2,800,000원씩(최종 상환기일인 2015. 10. 31.에는 월 2,000,000원) 분할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여하되, 피고가 위 분할 상환을 1회라도 지체하면 일시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2. 10. 26.과 2012. 11. 5. 각 5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금 차용행위’라고 한다). 다.

그 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2. 11. 30.부터 2014. 11. 28.까지 25회에 걸쳐 매월 말일 무렵에 월 2,800,000원씩 합계 7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라.

원고는 매월 15일과 30일에 그 대금을 결제받는 조건으로 2014. 12. 11.부터 2014. 12. 26.까지 4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23,506,192원 상당의 주류제품을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외상거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2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잔액과 물품대금 합계 53,506,192원(= 30,000,000원 23,506,1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부터 이 사건 2016. 5.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5.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