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3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0:33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광로 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의 구간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