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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8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22:3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500cc 생맥주 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