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나20482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19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고침 제1심 판결 제6쪽 제10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원고는 피고들의 분양업무방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종전 명칭인 Z로 분양할 수가 없어서 이 사건 건물의 명칭을 Z로 하여 홍보하는 데 지출한 비용 380,990,500원 상당의 손해, 원고가 U과 분양계약서의 매도인을 U으로 하는 등 신탁원부 일부를 변경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게 된 신탁원본수수료 300,000,000원 상당의 손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할인하여 분양함에 따라 할인된 분양금 1,751,689,605원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 20%에 해당하는 350,337,921원 상당의 손해와 위자료 3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앞서 본 손해의 일부로서, 홍보비용 중 300,000,000원, 증액된 신탁원본수수료 중 100,000,000원, 할인 분양금 중 50,000,000원, 위자료 중 5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20행의 증거로 갑 제105호증을 추가함 제1심 판결 제13쪽 제1행의 "2 손해배상책임 여부" 이하 제2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함"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가 2016. 6. 22.부터 2017. 2. 28.까지 이 사건 건물의 명칭이 Z일 당시 홍보비로 3회에 걸쳐 합계 380,990,000원 상당을 지출하였다가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