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D에서 ‘E점’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 B은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G, 이하 ‘F’라 한다)의 ‘프레지던트(President)'라는 직함으로 활동했으나 대표이사로 등기되지 않았다.
피고 C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 B의 명함에는 ‘I회사, G회사 President B’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의 명함에는 ‘J 대표 C’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년 5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H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H에게 388,669,000원 상당의 재고 리복 브랜드 스포츠 의류 및 신발을 38,866,900원(부가세 별도)에, 406,728,000원 상당의 재고 아디다스 브랜드 스포츠 의류 및 신발을 98,004,540원(부가세 포함)에 각각 공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물품을 모두 공급하였고, H으로부터 2014. 7. 10., 2014. 10. 10. 물품대금 중 합계 79,528,224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년 7월경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을 만났는데, 원고는 2014년 10월 초순경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가 F에 1,120,041,000원 상당의 스포츠 의류 및 신발을 283,811,460원에 공급하되, 그 대금은 물품 검수완료시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7. 7. 위 물품을 모두 공급하였고, F로부터 2014. 10. 8. 위 물품대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H은 2014년 11월경 F와, 이 사건 제2계약의 목적물 중 미지급 물품대금 상당의 물품을 H이 F로부터 인수하고, H이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제2계약의 물품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