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5388 판결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폭탄업체가 개재되었다는 이유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6003 (2009.08.19)
전심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1068 (2009.02.12)
제목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폭탄업체가 개재되었다는 이유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요지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전체거래가 하루에 이루어 지고, 중간 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삼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아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져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