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08. 8. 8. Q과 사이에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한 공주시 P 전 9,3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5,000,000원(계약금 2,500,000원은 계약 시 지불, 잔금 52,500,000원은 2008. 9. 8. 지불), 특약사항 제1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소유권 이전이 바로 안되므로 잔금 시 근저당설정을 하기로 한다.’, 제2항으로 ‘잔금 시 은행담보 제공에 동의한다.’, 제4항으로 ‘매도인은 인감을 첨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고,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서류 및 동의 협조키로 한다.’라고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Q으로부터 위 계약금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08. 9.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Q, 근저당권자 R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Q으로부터 42,000,000원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2008. 9. 18. Q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Q이 원고들에게 토지매매 잔금을 완불할시, 원고들은 Q에게 등기권리증을 넘겨주고,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1통 첨부)를 작성해주고 소유권을 포기한다.’, ‘잔금지불 시 상기 토지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 원정)을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시 원고들은 말소 관련 서류를 Q에게 넘겨주어 해제토록 한다(설정 및 말소비용은 Q이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 Q은 매도인 원고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손해배상청구 또는 채권추심(회수) 행위를 할 수 없다.’, ‘Q과 원고들이 서류제출, 협조 등 추진함에 있어서 종료 시까지 상호 협조키로 한다.’라는 내용의 권리포기 및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