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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3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12.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6. 12. 08:1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여, 1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을 이용하여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6. 18. 범행 피고인은 2012. 6. 18. 08: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8세)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2. 6. 19. 범행 피고인은 2012. 6. 19. 08: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8세 또는 10세의 여아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에 있어 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1주일 남짓 사이에 8세 또는 10세의 여아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방법 역시 서로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