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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8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21:1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87에 있는 장성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