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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8 2015고단287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11: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부근에서 D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하기 위해 직진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옆을 지나가는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로 왼쪽에서 피고인의 차량 옆에 서있던 피해자 E의 왼쪽 발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 차량 열쇠를 빼어 주차한 상태에 있었는데, E이 자신의 차량에 다가와 발을 바퀴 사이에 집어 넣는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ㆍ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