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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03 2020나50037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4,210,827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6...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남구 C에서 ‘D’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3. 6.경부터 2016. 1.경까지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불각서 등의 작성ㆍ교부 1) 원고는 2014. 10. 16. 피고에게 ‘원고가 차용한 50,000,000원을 2014. 12. 15.까지 변제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5. 1. 27. 채무자인 주식회사 F 원고의 시누이인 G가 대표이사인 회사이다.

(이하 ‘F’라 한다)의 대리인 지위와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여 피고에게 ‘피고는 2015. 1. 27. F에게 150,000,000원(변제기한과 방법 2015. 2. 10.까지 50,000,000원, 2015. 2. 28.까지 100,000,000원 2회 분할 지급, 이자 및 지연손해금 각 연 25%)을 대여하고, F는 같은 날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G에 대하여 가지는 1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며,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150,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고, F 및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법무법인 M 작성 증서 2015년 제55호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원고와 F는 2015. 5. 11. 피고에게 ‘원고와 F는 2015. 5. 11.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5. 5. 18.까지 이를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원고는 2015. 11. 9.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피고에게 '피고는 2015. 11. 9. L에게 50,000,000원 변제기한 2015. 12. 말일,...